• 서울시의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위한 개정조례안 의결
  • 입력날짜 2013-12-23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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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진 서울시의원
윤규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20일(금) 개최된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규진 의원(새누리당, 강동4)이 대표 발의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설치기준과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 동안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각각의 시설별 설치면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전국 공통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특성, 입주자의 구성 등 다양한 수요에 따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을 제외하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윤규진 의원은 주택조례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이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웃간 소통 등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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