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인가 대안교육 자녀 제외는 평등권 침해
  • 입력날짜 2013-12-23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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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에게도 학자금 지원해야
사건의 신청인인 서울시 지방공사의 직원은 자신의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교육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지방공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차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방공사가 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비인가 대안교육 자녀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 간의 학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국제규약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을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고, 학자금 지원 관련 지방공사의 「복리후생규정」 제정 목적이 직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 생활안정 도모에 있는 만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 자녀에 대해서도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같이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선택 한다”며 “대안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 질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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