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
  • 입력날짜 2013-12-24 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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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24일(화)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24일(화) 오후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4일(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현안 브리핑 통해 오늘(24일)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검찰의 허위 피의사실 유포로 고통 받아온 박지원 의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고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당시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흠집내기 수사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었다”고 주장하고 “계속된 피의사실 유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지나친 흠집내기로 일관했다”며 “오늘 과거의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차례 걸쳐 청탁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협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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