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64억 부과
  • 입력날짜 2013-12-15 15:00:47 | 수정날짜 2013-12-15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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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38만대에 대하여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864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화)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납부고지서에 동봉 발송하고 있으므로 서울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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