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등에 대한 점용료, 5%에서 3%로 인하
  • 입력날짜 2013-09-16 09:47:40
    • 기사보내기 
전통시장내 개인도로점용료 대폭감면 개정조례 통과
전통시장내에서의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대폭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건설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률에서의 재래시장을 개정법에서의 전통시장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조례에 그명칭변경을 반영하였고, 또한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및 그 점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등이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조례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점용료산정기준을 전통시장내의 상품진열대와 시설 등에 대한 점용료를 현행 토지가격의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인택환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의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온 정책이 대부분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고객들의 공동의 편익를 위해서 공유지등의 점용료 사용료 등을 인하해 주는 정책이었지만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최초로 전통시장내의 상인 개인들의 점용료를 인하해주어 상인 개인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보호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