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 청렴서약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 입력날짜 2013-09-18 0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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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국내·외 군납업체가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이나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 향후 입찰시부터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현재 계약된 계약건부터 해제·해지하도록 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수업체가 군수품 조달시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기간 종료 이후 입찰에 참여하여도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아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치부터 향후 계약건에 대한 제재뿐만이 아니라 현재 계약건에 대해 계약 자체를 해제·해지하여 부정당 업체의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조달에 참여하는 국외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장(육군대령 이선묵)은 “방위사업청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여, 나아가 군의 전력증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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