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 모기지’ 10월 1일 출시
  • 입력날짜 2013-09-11 10:16:25 | 수정날짜 2013-09-11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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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9.11)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9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였다.

관심있는 국민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국민은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나, 시범사업 물량이 3천호임을 감안하여 선착순 5천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선 지점 접수순으로 할 경우 밤샘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대출심사는 △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 차주의 상환 능력 △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다.

대출심사 프로세스는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하고,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당면한 전월세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와 신혼부부 등에게도 다시금 내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고가인데다 일생에 한두 번 뿐인 중요한 의사결정 대상이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집을 사자니 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오를까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값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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