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통과
  • 입력날짜 2013-09-12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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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9월 11일(수), 김형태 교육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9월 13일(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정부나 시민 모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걱정과 우려,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조례안 처리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등 절충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이기에 본회의장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조례안에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입장,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를 개최했었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는 최홍이 교육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8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김형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김광수 의원 등 찬성 19명) 9월 1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의 특징을 보면 ▲ 학교급식에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게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 그 밖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감시위원회는 삭제하고,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다. ▲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 금지를 시키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게 하였다. ▲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감시위원회가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이고, 전문가 1인 이상 참가시킨다는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아마도 식약처 공무원이나 학계에서 들어갈 텐데, 급식위원회의 구성으로보아 시민단체의 발언력은 떨어진다. 조례안 초안에 비해 너무 많은 후퇴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뜨거웠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거센 학부모님들의 아우성과 목마름을,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서울에서 상징적으로 조례 제정했다는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형태 의원은 “이어서 학교급식에 대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를 마련하겠다”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학급급식의 주무관청은 물론 교육청이지만 식재료 공급의 상당분을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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