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겸직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도 될 수 없다”
  • 입력날짜 2013-09-08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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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의원, 김형태 의원 지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겸직 논란과 교육부 및 새누리당의 정치적 음해에 대해 “김형태 의원 지키기 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8일(일)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단체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김형태 의원의 겸직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9월 6일 “겸직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도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참여연대’역시 동일한 의견서를 보내왔다“며 “서울시의회의 교육전문 의원으로 서울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형태 의원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양식 있는 시민,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재천명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명춘 변호사)는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받았던 법령해석 결과와는 달리 해직된 상태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김형태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2호 및 제10조의 3 제1호에 의한 겸직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민변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르면“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그 직에서 해임되고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후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의 판결로 교원의 직을 회복한 경우, 외관상 현재 교육의원인 자가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기에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2호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지만, 김형태 의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민변은 “겸직금지의 입법취지는 그 직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김형태 의원의 경우 실제로 교사직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복직유예 내지 휴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가 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변의 유권해석에 이어 대표적인 NGO단체인 ‘참여연대’김균 ․ 이석태 ․ 정백현 공동대표 명의로 김형태 교육의원이 “겸직한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공식으로 보내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부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당징계 처분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를 불이익을 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하고 ▲해임처분결정 취소판결의 확정만으로 복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자치법 상의 퇴직 사유인‘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지성과 양식을 대변하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참여연대’의 법리해석과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파면취소판결이 난 2011년 9월에 주장해어야 사리에 맞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까지 나서 정치적 음해를 가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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