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대비 금감원과 대부업체 합동단속 실시
  • 입력날짜 2013-09-09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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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처분·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예정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다발·거래건수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9일(월)부터 서울시 전문검사역,자치구 대부업담당자와 금융감독원이 한팀이 되어 해당업체에 대한 전문적·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기점검을 통해 1,939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총 1,136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중점 점검사항은 추석기간 생활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자필기재여부 등이고,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시 현장에서 부당수수료 반환,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령준수 교육실시 및 채권추심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전후 불법 대부업체 신고센터(2133-1214)도 운영하는데,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소비생활센터의 전문가와 상담 후 증거자료 등을 제출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증거자료는 서울시 또는 해당지역 자치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석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점검 추진을 통하여 서울시민들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 및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피해 예방 및 업체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계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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