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덮개 미사용 집중단속
  • 입력날짜 2013-09-01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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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함께 실시한다. 더불어 실효성을 높이고자 낙하물 예방 캠페인도 병행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다 낙하물이 발생하면 도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뒤차의 안전을 위협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염창IC~강서지역, 김포매립지, △ 강변북로(난지방향) 가양대교, 성수대교 하부~은평, 수색지역, △ 북부간선도로(구리방향) 신내IC~신내동, 구리시계, △ 동부간선로(상계방향) 당현4교~상계, 의정부지역, △ 동부간선로(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등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행정조치로 범칙금 4~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6월까지 도시고속도로 13곳 176km구간에서 발생한 낙하물(쓰레기 등)은 철제류, 토사, 파지, 마대, 비닐, 목재, 폐타이어, 페트병 등 169톤에 이르며 총1,180회(하루 6.5회)로 공단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낙하물을 처리했다.

이효재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뒤차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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