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이지현, 최호정 의원 무상보육 홍보 비판
  • 입력날짜 2013-08-26 10:45:24 | 수정날짜 2013-08-26 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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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이용한 홍보전략에 대한 대책 마련 주장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이지현, 최호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13일부터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무상교육 홍보가 시급한 사항인가”라고 묻고 편법을 이용한 홍보 전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등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무상보육과 관련된 홍보물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작․공표했어야 하나 조례상의 심의생략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동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간․제작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번 무상보육과 관련된 홍보물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작․공표했어야 하나 조례상의 ‘심의생략’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라 하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전염병의 창궐 등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무상보육에 대한 홍보가 이러한 재난과 동일하게 취급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과 같은 서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정책을 단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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