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절약 의무화
  • 입력날짜 2013-08-27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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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강동구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규모 건축물까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 바닥면적 500㎡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012년 11월 제정된 「강동구 에너지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건립을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 원전하나 줄이기, 전력난 완화 등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법령들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단독주택을 제외한 바닥면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자치구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차등·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해 현실화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책의 실질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보다 대폭 설계기준을 강화한 ‘2013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용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치구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차등·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연면적 3,000㎡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서울시의 강화된 녹색설계 기준을 적용해 의무화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면적 500㎡~3,000㎡미만 또는 50세대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감기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면적 500㎡~3,000㎡미만 또는 50세대 미만의 건축물’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에 대해 강동구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동구 저탄소·Green에너지·친환경건축물 성능향상 기준을 강화해 4개 분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3년간 강동구 지역의 신축 건축물을 보면 94% 강동구 규모별 건축 인허가(신축) 현황
 
가 ‘소규모 건축물’ 이거나 ‘연면적 3,000㎡미만 또는 50세대 미만 건축물’에 해당된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도 확대·적용돼야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친환경주택기준 또는 서울시 기준을 권장하고 자율사항인 1층 방풍실 설치와 거실, 지하주차장 등의 자연채광·자연환기 방식을 의무화했다.

설비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난방기기(보일러)를 설치하고 거실·침실·주방 각 1개 이상 또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용부(계단실, 주차장 등)에는 인체감지 점멸형·자동소등 LED조명기구와 층 또는 세대단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사용한다.

자연친화적 건축을 위해 2009년부터 자율시행하고 있는 생태면적률 20%이상, 상자텃밭 3세대 이상, 자전거주차장 5대+0.3*세대수 또는 세대수 이상을 의무화하고 조경수·세차 등에 빗물을 이용하도록 1ton 이하의 소형 빗물통 설치를 의무화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통해 전력생산량 3kw이상 시설의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또한 서울시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사업(BRP)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구 관계자는 “강화한 에너지절약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용 상승 등의 우려가 있으나 환경 친화적이고 저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이해와 설득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가이드라인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비용 지용,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우선 녹색건축 인증·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대해 최대 1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해 최대 3%,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 범위에서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50%까지 경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각 등급별로 녹색건축 인증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난 2010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보다 냉난방에너지를 40%이상 절감하고 ▲ 아파트 단지 내 생태면적률(=자연순환기능면적÷대지면적)을 40%이상 확보하는 한편 ▲총 에너지 소비량의 3%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건설되며, 3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포함)도 적용대상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과 이번에 마련한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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