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6천만 건에 육박
  • 입력날짜 2013-08-30 08:53:08 | 수정날짜 2013-08-30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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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해킹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폐쇄성이 더 큰 피해 불러와”
지난 2년 간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규모가 약 6천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번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오른쪽 사진)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1년 5048만6783건, 2012년 1293만317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 누출규모는 비금융 분야 6148만건, 금융 분야 193만7100건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업체별로는 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 KT 873만건, EBS 420만건, 엡손 35만건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권에서는 현대캐피탈 175만건, 한화손해보험 15만8천건, NH투자증권 1만5천건, 리딩투자증권 1만3천건, 솔로몬신용정보 751건, 한국신용평가 317건, 솔로몬투자증권 32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는 외부세력에 의한 홈페이지 해킹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악성코드 배포 및 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고사례에 대해 “중국 IP발 해커와 같은 외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IT정보와 사고사례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정보 불통이 사이버상의 보안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타임즈(2013. 4. 28.)

최재천 의원은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폐쇄성이 더 큰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IT정보 공유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통해 해킹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감독당국 역시 해킹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징계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21일 최재천 의원은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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