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해킹 신고 24시간 이내 해야 한다.”
  • 입력날짜 2013-08-21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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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의원(민주당 오른쪽 사진)은 21일(수)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 법 제72조의 3에 의하면 개인정보 누출 등과 같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이용자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고 기한이 “지체 없이”로만 표현되어 있어 그 시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의 경우 해킹을 인지한 다음날이 돼서야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였다. 역시 같은 해인 8월에는 한국앱손이 해킹으로 약 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일주일이 지나서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늑장대응을 보인바 있다.

이에 따라 최재천 의원은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인터넷 해킹 신고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하되, 24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24시간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2012년 EU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안)」에는 24시간 이내 해킹사실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해킹사고에 대한 늑장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최원식, 배기운, 김우남, 노웅래, 윤관석, 유승희, 김춘진, 이학영, 전순옥, 조정식, 민홍철, 정성호, 김성곤, 김윤덕, 최동익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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