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청, 군납유류 입찰 담합 손해배상금 1355억 국고 환수 결정
  • 입력날짜 2013-08-26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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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0년 3년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5개 정유사(現 4개 정유사)의 사전담합으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13년 만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 받게 되었다고 26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의혹이 제기되 2000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現 방위사업청)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총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現 방위사업청)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끈질긴 소송 끝에 정유사의 입찰 담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판례 등이 없어 법원은 판결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정유사 측과 방위사업청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여 13년 만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권고결정은 담합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시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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