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13-08-20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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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오른쪽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화) 오전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의 사용료, 의료시설의 진료비,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하여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동안 예산부족에 따른 홍보 미흡, 관료체제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장기등의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서울시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신설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서울시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다.

실제로 김 의원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장기등 이식대기자가 5,547명인데 반해 2012년 한 해 동안 장기등 기증자는 불과 586명에 불과해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장기기증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가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8월 27일 개회될 예정인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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