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금 재원 보통세로 전환해 재정 안정성 기해야v
  • 입력날짜 2013-08-17 0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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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시의원,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8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 김명신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해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될 경우 재원의 안정성을 통해 교육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학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제출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도록 하는 등 현행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 1,333억원을 포함해 모두 1,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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