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 다산콜에 욕설과 폭언하면 처벌받아요
  • 입력날짜 2013-03-19 06:49:54 | 수정날짜 2013-03-19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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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고소된 악성민원인 검찰로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
김 모(여) 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특정 상담사를 지목,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xx년, x팔, 또xx,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왔다.

이 모(남) 씨는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전화하여 정확한 문의 내용도 없이 “xx놈아 이제부터 욕할거야, x새끼들아” 등의 일방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유 모(남) 씨는 악성민원으로 등록된 2010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정과 무관한 1,651건의 전화를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여성 상담사에게 이유 없이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위의 사례는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9월 고소된 악성민원인 3명으로 검찰로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법원 심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폭언․욕설․성희롱 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선 전담반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1, 2차로 나눠 ARS 경고 수위를 높이고 효과가 없을시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는 근절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후 작년 상반기 월평균 2,286건에 달한 악성민원 건수가 작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1,448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1~2월은 평균 927건으로 악성민원 근절대책 이전에 비해 60%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악성민원이 감소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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