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공기간 이전부지 의료중심복합타운으로 조성
  • 입력날짜 2013-03-20 0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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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활용컨셉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활용컨셉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이 이전하는 용인부지(1,114천㎡)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현재 용인에 있는 경찰대는 충남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로 2015년도에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관련기관과 20여 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쳐 활용계획과 이전 재원마련,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계획부지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용인시의 복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계획하였으며, 중앙녹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했다.

특히,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총 계획인구는 13천인(120인/ha 이하)으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 부원장(박재길)은 “활용계획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 국토연 등 관련기관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관련 계획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국토부, 용인시, 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시기(‘15년 예정)에 맞추어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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