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타결
  • 입력날짜 2013-03-15 04:40:59 | 수정날짜 2013-03-15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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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11~12만원 수준으로 합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계약
합의서
합의서
“서울시와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음자협)는 어떤 경우라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음식물류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한다”

서울시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협상이 2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지난 1월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거부했던 음자협과 서울시는 7차례 협의를 통해 노무비, 폐수처리비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자원화방식을 고려하여 톤당 11~12만원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산정한 처리단가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약토록 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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