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 입력날짜 2013-03-15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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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납차량 33,790여대, 체납액 65억 여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경기불황으로 인해 상습체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없애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현재 체납차량은 33,790여대로 체납액이 65억 여원에 달하며, 구는 세무과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33명으로 영치 특별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동차세 1회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타시·도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전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 등을 활용해, 구 전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 조회를 거친 뒤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운행할 수 없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24시간 이후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무 세무과장은 “집중 영치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해, 세수를 증대시키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에는 3,31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7억 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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