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건축물 무단 증․개축, 전수 조사한다
  • 입력날짜 2013-03-15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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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ㆍ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항공촬영 통해 적출된 건축물 4,595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주택정비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3인 1조 2개 반을 편성하고, 구역별 책임 담당을 지정해, 무단 신축 또는 증ㆍ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금)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4,595개 건축물로, 이는 지난 2011년도 5,779건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 수치다.

주요 조사대상은 건축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ㆍ증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로, 위반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ㆍ구조ㆍ건축주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례에 걸쳐 자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 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건축주와 시공자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건축물 무단 증ㆍ개축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법을 확립하고자 안내문 5천부를 제작해 건축주, 시공자, 관련 민원인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장현수 주택과장은 “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 건축물 소유자 등은 현장 방문 공무원의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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