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효력 정지..... 교육 받으세요
  • 입력날짜 2013-03-16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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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운전을 예방하여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사람의 생명 살리기’에 동참코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누산점수 감경을 위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전국 시·도지부 교육홍보부에서 실시하며 강의 및 시청각교육으로 교육시간은 4시간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종전에는 처분벌점만 최고 20점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 02-2230-6122번(교육기획처)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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