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증록 구술 민원사무를 확대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4일 밝혔다.
추가된 구술민원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된 제도로는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의 총 4종이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하여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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