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폐지)안 보류 서울시는 2013년 2월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의 폐지안을 “보류” 시켰다.
이번 심의에 보류된 안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관악구 남현동 산99-18일대(1,300㎡)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1년 06월 10일 서울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으로 결정됨에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금번 심의에서 여건변화 검토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시켰다. 또한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인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일대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68m(18층)이하의 관광호텔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신청되었으나, 공개공지 설치의 적정성,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적정 높이 등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검토토록 보류되었으며,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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