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30km 이내 준수하세요
  • 입력날짜 2014-08-29 07:10:02
    • 기사보내기 
영등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점검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8/26(화), 영문초등학교 앞에서 구청 직원이 교통법규위반 행위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영등포구
8/26(화), 영문초등학교 앞에서 구청 직원이 교통법규위반 행위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집중 단속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홍보캠페인과 함께 단속에 나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29일(금)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초등학교 23개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각각 36개소와 13개소 인근 등 모두 7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 30km 이내 준수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운전자의 관심 부족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9월 17일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와 오후 12시~4시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벌여 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에 ▲규정 속도 위반 ▲교통신호 및 수신호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위반 등에 대해서도 영등포경찰서의 주최 하에 단속이 이루어진다. 최대 12만원(승용차 기준)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홍보캠페인을 병행한다. 구는 이미 지난 26일 등교시간에 맞춰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 바 있으며, 오는 9월 2일과 16일에도 각각 대림동 영림초교 및 양평동 선유초교 앞에서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현숙 교통행정과장은 “한창 세상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뛰어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신중히 행동하며 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적극 계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