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제도적 장치 마련
  • 입력날짜 2016-12-23 0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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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해 왔다. 그러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일선 현장에서 사업 추진 시 일어났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장우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계획 수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우윤 의원은 “동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앞으로도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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