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298개교 중 271곳에서 석면 검출
  • 입력날짜 2016-05-10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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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석면 조사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
서울시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1,940개 학교 중 1,50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제16호)에서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 학교 건축물 조사와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691개교 중 380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55%를, 초등학교는 562개교 중 504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9%를, 중학교는 360개교 중 324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90%를, 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1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91%를,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25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6%를 나타내,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 공공기관 50%, 노인과 어린이 시설 35% 등 석면이 과다 검출되었음에도 사후 처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시행과 의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조사 제외된 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대학(원), 다중이용시설, 노인과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 8,818개 동 중 3,446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3,242개 동 중 1,604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이 50%를 나타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이 석면 노출에 취약한 건강 민감 군(郡)에 해당해 건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었어야 함에도 223개 동 중 78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그 비율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의무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 8,926개 동 중 108개 동이 조사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의무조사대상 건축물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정확한 조사 대상산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 소유 건축물 2,007개 동 중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 수는 1,059개 동으로 전체 석면 검출 비율이 5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위해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석면 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종합적·총괄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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