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교육지원청,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향상 추진
  • 입력날짜 2016-06-15 1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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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학원에 대해 7월 29일까지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안종인)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미신고 학원 33개 원(미신고 차량: 47대)에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수) 오전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2015. 1. 29.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학원 전수조사를 하고 학원장 정기연수, 지도·점검 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11.4%(2015년 6월 전수조사 기준)에서 2016년 6월 현재 79%로 많이 향상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은 1단계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 기간 종료 후 시정명령 불이행한 학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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