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설기계 리콜제도 시행
  • 입력날짜 2013-03-15 0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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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 적용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작업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결함내용을 시정해 주는 건설장비 리콜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목) 밝혔다.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시정하는 리콜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제작결함 시정제도는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장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 : 〃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 : 〃 30일 이내

또한, 건설기계를 정비할 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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