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합의 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무혐의
  • 입력날짜 2013-02-28 0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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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항소심 합의내용을 공개해 지난달 3일 검찰소환조사를 받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됐다.

창원지검은 26일 이 부장판사를 시민단체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건이 이미 5년전인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 부장 판사가 공개한 내용도 최종 합의 내용이 아닌 중간 합의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07년 김 전 교수의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고, 영화 부러진화살이 흥행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법원 내부게시판에 재판 합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재판부 합의 내용의 공개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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