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성폭행당한 10대女 묻지 말아야될 질문했다가...
  • 입력날짜 2013-02-25 0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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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 성폭행 피해를 당한 10대 여성에게 "가해자의 성기 크기를 말하라"고 집요하게 물어본 사실이 재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23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서울 상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9세였던 여성A씨는 7급 공무원 류모(33)씨 등 3명으로 부터 집단 성폭력을 당해 경찰청이 운영하는 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여경로부터 "가해자들의 성기 크기가 각각 몇cm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피해 여성이 답변한 내용은 모두 녹화돼 공판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됐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서최근 서울고검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가 가해자들의 성기 크기나 굵기에 대해정확히 말하지 못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A씨가 가해자의 성기를 주의깊게 보고 특징을 기억해 진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류씨 일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3년을 선고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에게 2차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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