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조례 토론회 개최
  • 입력날짜 2013-02-20 05:44:31 | 수정날짜 2013-02-20 10:44:31
    • 기사보내기 
각계인사 100여명 참석, 협동조합기금을 통한 경영지원과 자율규제 확립 주문
지난 2월 7일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19일(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실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의 내용과 과제라는 부재로 열린 토론회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의 내용과 과제라는 부재로 열린 토론회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의 내용과 과제라는 부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준)를 비롯한 협동조합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해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박양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계층간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분열 등 우리 사회가 최근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최근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런 우리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기금의 조성․운영, 시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감면 등의 전폭적인 지원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번 조례안에 이런 지원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을 통해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준)의 박범용씨는 발제를 통해 민관협력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위원추천의 민주적 구성, 협동조합기금을 통한 경영지원 활성화, 협동조합의 자율규제 확립 등을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협동조합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설립 숫자 중심의 양적 목표 지양, 각종 교육지원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양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동조합단체와 오랜시간 숙고를 통해 협동조합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보여준 많은 시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조언이 조례안 심사과정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정책집행과정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기간중에 상정되어 3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