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의 '노회찬' 통비법 유죄 판단은 '견강부회'
  • 입력날짜 2013-02-14 0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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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 의원이 지난 2005년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폭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파기환송심 대법원 선고가 14일 이루어지기 때문.

노 의원은, 1997년 안기부 도청 전담팀 ‘미림’이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소위 '안기부 X파일'을 2005년 8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과 대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회기자단에 배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삼성그룹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은 삼성그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노 의원의 폭로에 대해 7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고소와 관련 2007년 5월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즉 폭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린 것만은 유죄라는 것. “인터넷 게재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로 관련자들에게 추가 불이익 감수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지시하면서 내린 판단 이유였다.

2011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대법원 파기환송취지를 인정하면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여기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상고결과가 14일 내려지는것.

참여연대...대법원 파기환송 이유는 견강부회

참여연대는 13일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X파일'폭로는 무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노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행한 행위, 특히 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조성 및 기업,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 폭로 행위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으로 통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이 기업과 검찰 및 언론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당시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역시 그 연장선이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통비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면서,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도청과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들면서 "노 의원이 ‘떡값검사’ 실명까지 언급하며 안기부X파일 사건을 폭로한 것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자 기업과 검찰, 언론의 유착관계라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하기 위한 '중대하고 비상한' 공익적 행위"라고 강조한 뒤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최소한 입법부의 법개정추진을 감안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의원 사건과 관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 따라서 삼성 X파일이 사실이고 이를 국회에서 폭로한 '본 가지'는 무죄임에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겉 가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의원직이 상실되는 금고형을 선고된다면 논란에 휩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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