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 입력날짜 2014-02-03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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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해 구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과 생활 민원 입법화에 나선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 오른쪽 사진)는 2013년 9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3일(월) 오후 밝혔다.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앞으로 2년동안 구의회의 자치 입법 사항과 상위 법규 해석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자문에 응함으로써 구의원의 각종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오인영 구의장은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계기로, 의원들의 각종 입법·법률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생활 민원을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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