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권실현을 위한 ‘씨알주택협동조합 창립총회’개최
  • 입력날짜 2013-02-03 10:01:51
    • 기사보내기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 2일(토) ‘씨알주택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빈민운동가이자 정치인 이었던 故 재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씨알주택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열었다.

임대주택 노기덕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는 임대주택연합,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비닐하우스 연합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씨알주택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노기덕 임대주택연합 사무총장
‘씨알주택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노기덕 임대주택연합 사무총장
 
이날 참석한 ‘씨알주택협동조합 창립 총회' 참가자 일동은 “집이 재산증식과 투자의 기회 대상이 아니라 역동적 생명의 자리요. 안정적 삶이 보호되는 주거의 숨 자리로 그 가치와 보존을 유지하고자 하며 공동자산 가치로서의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되는 ‘씨알협동주택’을 일구어 가고, 무주택 서민, 빈민들에게 새 희망의 향기가 될 것임”을 창립 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한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황창일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씨알주택협동조합을 창립대회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의 대안적 주거권을 천명하고 새로운 생산적 협동주택을 양산하는 선구자의 소명 정신”을 강조했다.

행사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김수경(임대주택연합 사무국장은) 씨알주택협동조합 정관을 예로 들며 “이웃 간의 공생적 삶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협동조합법’은 2012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동조합법’은 국회에서 재정한 법안의 내용보다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의 내용이 더 적고 관계부처에서 만든 시행규칙은 그보다 더 짧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