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 입력날짜 2013-09-12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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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오인영 의장
영등포구의회 오인영 의장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9월 11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특히 고기판 의원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김용범 의원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김화영 의원의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윤동규 의원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정선희 의원의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등 총 7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의 설립,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경영·재정지원 및 제품 우선 구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를 지원하는 사업 규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아토피 예방 교육과 아토피 치료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일부개정되고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다.
한편 김종태 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물포터널 공사의 여의대로 출입구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제물포터널 공사는 여의도 내부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터널에서 발생되는 각종 매연으로 인해 여의도지역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터미널에 대피소 부족에 따른 안전성 위험, 예산 및 사업성에 대한 적절성 부족 등을 비판하고 상습 정체 현상을 일으키는 경인 고속도로 구간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안건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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