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사기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검거
  • 입력날짜 2013-07-04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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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업자 신고로 검거, “신고하면 포상금, 전달하면 형사처벌”
영등포경찰서는 퀵서비스업자 신고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모집책 및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인출책 등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했다고 4일(목) 오후 밝혔다.

위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한 퀵서비스 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을 하고, 이들을 검거 할 수 있도록 신고한 퀵서비스 업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남병근)에서는,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대포통장 배송의뢰 건으로 현장에 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13. 06. 27. 금천구 가산동 현장으로 출동, 중국 총책으로부터 연락받고 개인들로부터 인출에 필요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대포통장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대포 통장을 모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려한 퀵서비스 업자 신○○씨를 검거하고, 다음날 28. 대포통장을 전달 받으려던 인출책 이○○씨와, 김○○씨를 검거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하루에 각 1천만원씩 5일간 약 1억원 상당을 인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신고한 퀵서비스업자 이모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모두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퀵서비스 업자들에게 범죄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통장을 배송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적극적인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도록 협조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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