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로 20층 원룸공사현장 화재 발생
  • 입력날짜 2013-05-14 18:28:20 | 수정날짜 2013-05-15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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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20분 만에 진압, 인명피해 없어
영등포구 신길로 33길 화재현장
영등포구 신길로 33길 화재현장
14일(화) 오후 6시 10분경 영등포구 신길로 33길 20-1(구 신길동 261-22)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용접 작업중에 발생한 용접불티가 소음방음용 스폰지에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소방차 22대가 출동해 20여분 뒤인 6시 30분경에 조기 진화되었다.

다행히 입주 전인 건물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약 2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 후 남은 불씨로 인해 2차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추이를 지켜보다 밤 9시쯤 완전 진화를 확인 한 후 철수했다.

"화재진압 후 남은 불씨로 인해 2차 화재가 발생,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방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화재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지휘한 영등포소방서 현장지휘대 화재조사 담당 임명섭 소방관은 “서울시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용접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119)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미신고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밝히고 “용접작업은 반드시 신고한 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작업관리자에게 최초 100만원,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용접작업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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