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 MB의 팀킬(Team-kill)인가?
  • 입력날짜 2013-01-09 1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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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MB는 물러나면서까지 국민들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려고 하나?
신경민(민주통합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신경민(민주통합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사면권은 3권 분립의 원칙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다. 특별한 만큼 권한 행사에 있어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 통합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면의 초법적 성격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며 오히려 사회통합을 해치게 된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공연히 생긴게 아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자의 측근이면 죄를 짓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그 나라에서 살고 싶겠으며, 그 권력을 신뢰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공약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도 이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나온 것이리라 미뤄 짐작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 엄격한 법집행’도 유사한 취지일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현 정부에서 이미 6차례 사면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1월 9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 설을 전후한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도에 의하면 사면 대상으로 이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 지난달 상고를 포기해 성탄절 특사설의 단초가 되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회장 등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대통령 선거 닷새 전인 12월 14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고,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36만 6530원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신전차관은 시종 혐의 내용을 부인해오다가 급작스럽게 재판을 포기하고 죄를 인정했다.

천신일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이었으나 지난 11월 30일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징역 2년 추징금 30억 9400여만원의 형이 최종확정되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관련 8억원 수뢰 혐의로 구속 재판중이었으나 역시 유사하게 지난 11월 29일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억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 분들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분들의 공통점? 하나같이 죄질이 좋지 않다. 뇌물 수수 아니면 청탁이다. 공통점 또 한가지?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

뭐라 할 말이 없다.
사면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강한 느낌이 들 뿐 증거는 없다.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욕을 들어먹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젊은 사람들 용어로 팀킬(team kill)이다.
어떻게 MB는 물러나면서까지 국민들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려고 하나?

신경민(민주통합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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