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13-01-29 0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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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국회의원 신경민(민주통합당 영등포 갑)
국회의원 신경민(민주통합당 영등포 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안이 28일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갑)은 동료의원 10인의 찬성을 받아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보호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보호아동 등이 생활하는 동안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시설의 장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동보호치료시설 등과 같이 아동이 입소 치료 및 선도를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경민의원과 함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10인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김성주·김현미·도종환·배재정·우윤근·이미경·이용섭·전병헌·조경태·최민희 의원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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