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야 할 상황”
  • 입력날짜 2013-02-06 11:25:00
    • 기사보내기 
정권의 입만 쳐다보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 다시는 없어야
신경민(민주통합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신경민(민주통합당 영등포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주요공직자후보에 대한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회가 개별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신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임명철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후보자의 10년 간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 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현미경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했다. 증인이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짧은 청문회 기간을 악용해 지연작전을 펴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해도 달리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제2의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며 “지금의 인사청문 제도를 두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청문 제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버티며 정권의 입만 쳐다보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민주통합당 김현미, 남윤인순, 박영선, 배재정, 유기홍, 윤관석, 전병헌, 진성준,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