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개최
  • 입력날짜 2013-04-02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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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오는 2일(화) 2시,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부패 없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의 후원을 받아,‘김형태 교육의원실’,‘김광수 행정자치위원장실’,‘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호루라기 재단’, ‘사)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며, 토론회의 사회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발제는 2명이 하며, 먼저,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가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공익제보자 등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 배경을 설명한 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역설하고, 조례안 항목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 후,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가 ‘공익제보자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 서울시조례 제정의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그는 1992년 군 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로서, 공익제보자보호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제 주용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4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8년 사립학교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경험을 토대로‘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언론을 통해서 본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소개한 후,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는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의견을 낼 예정이다. ▲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 군산고층아파트 유영호 감리단장의 부당설계변경 제보 ▲ 권태교 싸의 버스회사 요금 횡령 제보 ▲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징계 요청

송병춘 서울특별시 감사관은 현장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며,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은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제정 검토’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진실을 말하는데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모임,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 재단 등 인권단체,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조례제정에 나섰다”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를 것이다”라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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