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 인권침해 문제 가중
  • 입력날짜 2013-03-10 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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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무시한 위법적 처사
2013년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에게 무리한 두발․용의 복장 지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두발 규제 재개, 억압적인 교문지도 등이 부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생활지도로 학생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서울시 남부 K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두발 규제 예고
서울시 남부 K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두발 규제 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5월 24일 공문을 통해 학생생활규정에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2년 2학기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에서도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한다는 교육감의 입장은 변동이 없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생활교육 권고를 내렸으나 이를 거부한 상태”라며,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인권이 꽃피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법규를 무시한 위법적 처사이다”라고 했고, “교육감은 10만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를 통해 성사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열린 제245회 임시회 교육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학생인권조례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신속하게 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더불어 3월 6일 문용린 교육감에게 “누군가 교육감을 고발하면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느냐? 다시 말해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교육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안할 것이냐?” 고 물었고, 이에 문교육감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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