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약자는 존재한다'
  • 입력날짜 2013-03-11 09:44:06 | 수정날짜 2013-03-11 2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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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서울교육청 비난 일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부당 노동행위와 세금낭비 당사자들은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손해액은 교육청에서 메꾸어 주는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 관계자를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서울 강남의 신설학교 교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기간제 교사 불법 해고에 따른 피해액 2,400만원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함한 엄중 문책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 관악2)은 ‘대부분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마지못해 떠맡고 있다’며 특히 ‘연장계약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위협에 시달리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 해고 되어도 소문이 나면 다른 학교에 채용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C교사도 서울지역 교감, 교장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서울지역에서 채용하는 학교가 없어,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기 의원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약자는 존재한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제식구 감싸기를 즉각 중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불법․부당하게 차별하고 시민의 혈세마저 낭비한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는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비교육적 처사일뿐만 아니라 교장,교감 선생님들에게는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월권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관례를 남기게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공․사립 각급학교에 시간제 강사를 포함하여 5,800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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