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학교 만들기, 모호한 규제와 징계?
  • 입력날짜 2013-03-15 07:01:13 | 수정날짜 2013-03-15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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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화 의원, 매뉴얼 전면적 재검토 주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지난 3월 11일 각급학교에 배포한 ‘학습권·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매뉴얼이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있지 않으며 ‘학습권·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제작되어 각급학교에 배포된 매뉴얼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최고 전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로서 교육청이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적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존중을 위해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 처리 절차를 명시했다”며 “특히 학교장의 추천 전학 조치에 불복할 경우 학부모가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은 지난 14일(목) “이번 매뉴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교권침해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당연히 전제하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만을 안내하고 있는 편향적인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윤 의원은 “동 매뉴얼에는 학교별로 교권보호책임관을 3월 중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떠한 자격을 가진 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임명할지 조차 정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한으로 교권보호책임관이 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조차하지 않고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이 그동안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함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음에도 법령과 자치법규상으로 근거조차 없는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245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시해 놓고도 이러한 점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욱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한다면서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고 대립적인 상황을 전제한 교권침해에 대한 지도사항만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명화 의원은 “학교폭력과 학생자살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억압과 규제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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