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용린 교육감 거부, 서울시의회 의장 공포
  • 입력날짜 2013-03-21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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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은 애물단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공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월 8일(금)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90명 중 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문용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18일까지 동 조례를 공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김명수 의장)이 21일 동 조례를 공포하였다.
 
서울시의회 윤명화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의 조례 공포 거부사태에 대하여 “문 교육감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살아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의 공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문 교육감 스스로 앞뒤가 다른 것을 인정한 것이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취임한 이래 예산심의, 혁신학교 지정문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통과까지 의회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시행되는 만큼,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함은 물론, 앞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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