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옹호관조례를 법원에 제소?
  • 입력날짜 2013-03-28 0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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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김문수 대변인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김문수 대변인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김문수 대변인은 문용린 교육감을 향해 인권반대에 앞장서지 말고 교육자 양심을 지키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8일 68%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고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가 위법이라며 제소의사를 밝히자 이같이 호소했다. 이 법안은 김 대변인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8일 임시회 본의회장에서 윤명화의원의 학생인권옹호관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존중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몇 일도 되지 않아 자신의 소신을 정치적 압력에 따라 금방 바꾸는 행태는 교육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직선제 투표를 주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을 때에도 그들은 불순 선전선동이 난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며 “어른들도 과거에 선생님들로부터 몽둥이로 맞아보고 욕설도 들으며 인간이하의 대법을 받았다. 학생들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일이지 어린학생들이라고해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와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은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인권보호를 반대하자는 것은 결코 안될 말이다.
학생인권을 반대하며 인권옹호관조례를 법원에 제소한 것은 양심을 저버리고 보수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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