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는 부당한 징계와 고발을 철회하라!
  • 입력날짜 2013-01-10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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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의 정상적인 활동이 징계, 고발사유?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사학비리를 공익제보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해직교사출신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과부를 향해 송병춘 전 감사관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고발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일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자료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송병춘 전 감사관의 징계, 고발 문제에 깊이 관여된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교과부가 비리사학인 청원학원에 대한 처분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진행하고 권한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의 최종결재가 나자, 개방형으로 임용된 송병춘 감사관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이를 바로 잡아 달라며 시의회 교육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에 서울시 교육의원으로서 진상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송병춘 감사관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관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내부문서의 유출이라고 생트집 잡아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을 다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징계와 고발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과부는 교육비리 척결의 사명을 띤 감사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 삼아 송 감사관을 잡으려 들지 말고 사학비리를 비호하기위해 ‘문서유출’이라는 말도 안되는 진정을 낸 교육청 내 사학비리 비호세력을 문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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